7.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
재산명시신청이 기각·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·각하사유를 보완하지
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(민집 69조).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
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.
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후에 다시 동일 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
있는가?
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압류할 재산을 새로 취득하였다거나 종전에 제출된 재산목록이 멸실되어 그
열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물론 동일 채권자도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
상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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